민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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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대판 1996. 1. 26, 95다44290)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판 1996. 1. 26, 95다44290)

 

 

기계장치를 점유 사용한 자가 지출한 수리비 등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대판 1996. 7. 12, 95다41161)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6. 6. 15, 65다 598)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회복자가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대판 1976. 3. 23, 76다17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3. 7. 25, 2001다64752)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대판 1987. 9. 22, 86다카1996)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판 2000. 3. 10, 99다63350)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할 수 있으므로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6. 7. 19, 66다994)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를 규정한 제201조 제2항은 악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악의점유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악의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유익비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2. 11. 22, 2001다4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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