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선의․평온․공연점유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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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 3. 10, 99다63350)

 

 

 

제197조 제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대판 2002. 11. 22, 2001 다6213)

 

 

 

제197조 제2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한 경우를 말한다(대판 1974. 6. 25, 74다128)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점유자가 시효취득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10. 29, 96다23573)

 

 

 

점유가 불법이라고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12. 9, 94다25025)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거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8. 27, 91다20364)

 

 

 

대지경계 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5. 23, 88다카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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