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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은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없다(대판 1992. 2. 28, 91다17443)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出 訴其間)이므로 반드시 1년의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02. 4. 26, 2001다8097․8103)
이미 점유를 상실한 점유침탈자에 대해서는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5. 6. 30, 95다12927)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70. 6. 30, 68다1416)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대판 1987. 6. 9, 86다카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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