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의금지 심사 관련 판례 3

Gesetz 2022. 11.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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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들에 대한 심사기준

 

퇴직연금 수급권에 관하여는 폭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영역도 아니므로, 엄격한 심사가 아니라 일반 평등원칙 심사로서 족하다.

 

 

 

2.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전환하되, 그 기준일을 개정된 군무원인사법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부칙 조항들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반할 뿐이다. 위 부칙조항들은 별정군무원으로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별정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편입시킴에 있어 차별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3.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규정한 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중 ‘부칙 제4조’ 부분

 

위 조항은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정년에 있어 차별을 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4.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경력인정 여부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군 경력 중 일부를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군 복무를 마친 자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성격의 규정으로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헌재 1999. 9. 16. 97헌바28; 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참조), 위 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5.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단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이하 ‘신고조항’이라 한다)과 공중위생관리법(2002. 8. 26. 법률 제672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숙박업자와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 운영자 사이의 차별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기준에 의한 차별 또는 차별금지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두 비교집단 사이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심사한다.

 

 

 

6.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양과 질 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정치적 역할 또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공직선거법도 해당 선거별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제60조의2), 선거기간(제33조), 선거비용제한액(제121조)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입법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입법자가 결정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7.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기회의 부여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입법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위 헌법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위 조항 및 헌법 전문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입법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8. 대학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대학도서관 이용 승인 거부에 대한 심사기준

 

대학구성원이 아닌 청구인이 대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열람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국공립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거나 헌법상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9. 국가유공자 대상 선정 기준

 

국가가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그 차별에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즉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10. 변상금제도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변상금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변상금 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경제정책적 판단에 속한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 대상, 변상금 액수의 범위나 변상금 금액 산정에 있어 무단점유의 목적 내지 용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 변상금 부과의 예외사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 등은 공유재산의 보호·관리 필요성, 무단점유의 경위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도록 한다.

 

 

 

11.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항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차별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산정방법, 지급액수 등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한다.

 

 

 

12.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나 제36조 제1항 등과 같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13.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연금수급권 비교방법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나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두 법에 따른 전체적인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합리적 차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요소만 놓고 보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더 불리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어느 일방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4.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자활사업 참가조건 부과 유예대상자를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항

 

위 조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일정 범위의 대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이고, 공공부조제도의 일종으로서 생계급여 지급의 범위, 내용, 방법 등을 정하는 문제는 입법자에게 생계급여제도의 취지, 국가예산 내지 재정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입법자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5.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미 자격정지처분이 있었던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부칙조항

 

이 사건 차별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의료법 하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6.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평등권이 문제된 경우 평등심사의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내용도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러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17.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경우 그 외 사유 4급 판정자와 달리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중 사회복지시설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위 조항들은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가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18.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국민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25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한 국민연금법 조항

 

위 조항은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자녀를 달리 취급하고, 25세 미만인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자녀도 달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한다.

 

 

 

19.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조항을 선별하여 정하되 부당해고 금지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조항으로 나열하고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실태,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사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이며, 부당해고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장래예측도 수반되는 전문적인 경제·노동정책 문제이므로 입법자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에는 폭넓은 입법재량이 있다(헌재 1999. 9. 16. 98헌마310; 헌재 2003. 7. 24. 2002헌바51 참조).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0. 성격이 유사한 단체의 기관 구성 규율 차별에 대한 평등심사 기준

 

단체의 성격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동일한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각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방법,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가능한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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