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제29조에 관한 심사기준
변호사법 제29조가 규정하는 경유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법 제29조의 평등권 침해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3.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로 정한 주민투표법 조항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투표일 전 19일 이전에 전입신고한 자와 투표일 전 19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로 충분하다.
4.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조항에 대한 평등심사 기준
위 조항이 정하는 퇴직금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퇴직금의 적정한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성질상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근로자의 퇴직금보장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활용이나 그러한 제도에 의한 대체나 보완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적용할 것인지 등은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위 조항으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5.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선정한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변호사시험의 시험장 선정행위는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고, 변호사시험의 시험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부 내지 입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 내지 행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시험장 선정행위로 인한 평등권 침해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6.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 간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 형식적으로 볼 때에도 모든 예비후보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 특정 집단의 차별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은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평등심사는 입법자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완화된 기준에 의하기로 한다.
7.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 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의 내용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평등원칙 심사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한다.
8. 중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항 및 법무부고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심사기준
위 조항들은 국적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시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의 제출 여부를 달리 하고 있는바,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에의 종사 여부 및 국적에 따른 차별로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이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9.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평등권 심사기준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 및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율의 정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국립대학 제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역시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대 교직원인 청구인들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다른 국립대학 교직원과 차별받게 된 것, 그리고 서울대 교원과 직원 간에 공무원 신분 유지 기간에 차이를 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10.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평등권 심사기준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해 행정목적과 위반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폭 넓은 입법재량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 관련 평등권 심사의 경우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11.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등을 법령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
위 조항으로 인해 발생된 △△방송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차별 문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방송사업자의 겸영, 주식 및 지분 소유의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차별취급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2.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 조항
위 법상 상이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차별에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즉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3.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위 조항에 의한 차별은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 관련된 경우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조항에 의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4. 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로한 자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자의 1년 미만의 근로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조항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심사기준은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인바, 위 조항은 유급휴가의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영역이므로 합리성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15. 현역병 근무기간을 군인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개정법률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한 군인연금법 부칙 조항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 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6.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인원수에 비례하도록 정한 민법 조항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변제자대위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17.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조항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정년 60세 또는 그 이상을 보장받게 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정년 연장에 대한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차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별도로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차별로 인해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8. 정비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과 입법재량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비교집단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9.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 중 같은 직역연금법 적용 재취업자와 연금 외 소득자 사이에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 액수에 차등을 둔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입법자는 퇴역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결정할 때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 사회보장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영역이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20.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분쟁의 대상이 급부의 여부 혹은 그 정도일 때 해당 헌법 규범의 실현은 국가재정 등 주변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상의 사회 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이념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위 조항으로 인한 차별대상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심사에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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