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8

Gesetz 2022. 11. 5. 01:03
반응형

1.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매회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 환매 및 그 부수업무를 담당할 뿐이고 신탁의 일부해지 등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회사가 담당하므로, 판매회사로서는 신탁을 일부해지하여 환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법 제30조 제1항이 수익증권의 판매업무까지 허가받은 위탁회사의 경우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은 고유재산으로써 환매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전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폐지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 조항은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신탁약관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 하되,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에 제정되는 신탁약관 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수범자가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조항

 

위 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하여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

 

위 법률조항 중 ‘공개’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정의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개방적 규범구조를 지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개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구 토지수용법상 조항

 

위 조항은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외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점이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규정과 명확성 원칙

 

위 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 조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7.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관련규정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1인이든 수인이든 상관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8.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독자적으로 창설된 개념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일반불법행위 및 민법 제5장과 특별법에 규정된 특수불법행위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며, 위 조항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등을 모두 포섭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성립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9.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의 제외자 중 하나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

 

관련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의 ‘영예성’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점뿐만 아니라, 그러한 희생·공헌의 점들이 그 전후에 이루어진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예성의 훼손’은 국립묘지의 존엄 및 경건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반국가적·반사회적인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심의를 담당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20명 이내의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어,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0.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하여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위 조항의 입법목적, 법조문의 체계 및 열거 방식,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 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이 인식될 정도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 “특별한 부양”은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정도는 아니며, 입법기술적으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