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감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위 조항은 감자명령을 내리는 국가기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및 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 자본금감소의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면서, 단지 행정청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실금융기관의 경영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위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위 조항은 특정 금융기관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외부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이 없이는 예금지급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된 요건에 근거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야 하며(법 제2조 제3호), 금융감독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인가취소 등의 상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금융감독기관이 자본감소를 전제로 출자를 하는 것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및 일반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출자를 요청하고 정부 등이 이에 따라 출자를 하였거나 하기로 결정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그 내용, 목적, 범위에 있어서 충분히 규정되고 제한되어서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제한한 것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결격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그것이 시혜적인 규정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 이외에, 공정한 집무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까지 갖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범죄가 당해 공무원 내지 공직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원활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게 될 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구속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구속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행해진다. 위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93조가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를 같은 법 제70조, 제201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세부적 기준 제시 없는 행정부에 대한 수권조항과 명확성원칙
구 산림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동법 제90조의2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 나아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동법 부칙 제6조 제1항 중 계약체결에 관한 부분의 취지는 산림청장이 계약체결 의제(擬制)의 대상이 되는 광구를 지정함에 있어 채석으로 인한 산림파괴 및 자연환경의 훼손·오염의 방지, 문화재 및 중요 시설의 보호 등 공익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기존 광구의 위치, 채광 광물이나 석재의 종류, 채취량, 채취작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체결 의제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광구의 지정·고시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말소와 명확성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1호는‘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때 필요적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부정한 방법’이란 실제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하여 기술능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보유를 가장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위장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고 제한되므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6.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의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관한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조항들, 그리고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 제12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으로서, 통상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재산(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임대수입이 있는 건물이나 주식 등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수익용 기본재산)이 속할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여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집기, 비품, 현금 등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7.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중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관련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매권자에게 귀속시키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외에 추가로 상당한 액수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해 조성된 개발이익에 대한 대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거나 혹은 고유한 의미의 추가적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법규, 조세법규, 그 밖에 일반적으로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과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도 다소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환매권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당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와 그 사업의 진전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리라고는 보여 지지 않고, 또 그 규율 내용도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한도 내에서 환매가격을 정하는 문제에 불과하여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8.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격제한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정기간”을‘경쟁의 공정한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일정한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간의 상한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제한기간의 상한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한사유 못지않게 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10.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일반적으로‘범죄행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살인죄의 범행 도구나 감금죄의 범행장소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된 범죄의 전후 범죄에 해당하는 예비나 음모, 도주 등에 이용하는 경우나 과실범죄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교통관련 법규에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를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범죄에 사소한 과실범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7 (0) | 2022.11.05 |
---|---|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6 (0) | 2022.11.04 |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4 (0) | 2022.11.04 |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3 (1) | 2022.11.04 |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2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