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9

Gesetz 2022. 11. 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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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당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 있어 “해당분야” 부분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자원을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해당조항의 연혁을 보더라도 최초 ‘전문분야’, ‘해당 전문분야’라고 규정하여 대상자가 기술·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만을 의미함을 분명히 나타내어 규정해 오다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들은 기술자격·면허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들도 포함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개정하였을 뿐이라서 여전히 기술자격·면허를 요구하고 그 분야에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편입하는 사람이 종사할 분야에 관하여는 그 개정에 의하여 해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병역법령에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복무의 요건으로 기술·기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 병역법 제40조 제2호 중 ‘해당분야’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기능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중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부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의 의미는,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그리고 검사의 언행이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중 “면직” 부분

 

“면직”처분의 효력은 각종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들과 검사징계법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외의 다른 신분상·재산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부분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평균적인 법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부분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중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는 “너무 좁은 토지” 부분

 

너무 좁은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까지 현물분양을 인정하게 되면 당해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정도에 비추어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는 면적이 그 기준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너무 좁은 토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면적의 토지를 말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8.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중 ‘매도’에 관한 부분

 

강제경매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입법취지,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위 법률조항에 임의적 처분 의사에 의한 매도 외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도 포함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9. 형사처벌조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과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

 

이 사건 조항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사처벌조항은 아니지만 형사처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이고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10.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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