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7

Gesetz 2022. 11. 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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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행성게임물의 정의규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중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부분의 명확성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목적으로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하거나 게임이용자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물’을 의미하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목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게임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토지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 위 조항들과 상호관계가 있는 구 지가공시법상 제규정의 내용, 그리고 “유사한 이용가치”개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조항들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법적용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청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하하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6항

 

위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비공개할 수 있는 시험정보의 범위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 개념을 사용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시험정보의 특성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의 특성, 해당 정보와 관련된 시험관리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석한다면 그 규율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것으로서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이라거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있어 주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자목

 

“부대되는 사업”이란 위 법 제2조 제6호의 가목 내지 아목과 같은 주된 사업에 덧붙여서 시행되는 사업임을 조문의 구조 및 어의에 비추어 예측할 수 있고, 주된 항목을 먼저 나열한 후 최종 항목에서 앞선 항목에 ‘부대되는’ 업무 혹은 사업으로 규율하는 방식은 여타의 법률들이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규범 형식인 만큼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위 조항의 의미론적 중추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6. 민사법규와 명확성의 원칙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

 

 

 

7.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참칭상속권자” 개념

 

참칭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단기의 제척기간,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으로 ‘참칭상속권자’를 규정한 것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8. 토지수용계획의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택지개발촉진법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헌재 2007. 10. 4. 2006헌바91, 판례집 19-2, 396), 법률이 택지개발계획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법집행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정해질 것임이 충분히 예측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9.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경매 시의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 법률조항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며, ‘준용’의 방식과 관련하여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여타 조항과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10.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바, 만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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