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0

Gesetz 2022. 11. 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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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서 내용 자체에 의해 그 범죄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내용이나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지게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위 조항의 ‘사업주’는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해석될 수 있고,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급학교가 아니라 학교법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중 제2조 제4호의 ‘도로’ 부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 등 관련 조항들과의 상호관계와 그 문언에 따라 위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에서 정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하고,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현황도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제3호 중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선거 연대’ 부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정책·선거 연대를 하는 행위’라 함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 및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등을 가리키며, 단순히 주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는 사정만을 두고 ‘정책·선거 연대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 제3조 제2항 중 ‘정치활동’ 부분

 

위 규정의 ‘정치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등이 규정하는 정치적 행위 및 그와 관련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70조 중 제298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

 

위 조항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로 일반적·추상적 개념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중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3년’ 부분

 

위 법률조항의 내용,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와 청렴성 확보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위 법률조항의 ‘금품수수’의 의미와 그 적용요건으로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조항인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가운데 “장소 등” 부분

 

‘장소’의 의미는 통상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등’의 의미는 ‘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각 해석되고, 위 조항의 ‘장소 등’부분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범위가 한정되고 있는바,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의 부지’ 역시 ‘장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토양환경보전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9. 부정당업자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임을 넉넉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인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2년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계약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0. 수범자가 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판단기준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평균인이 그 뜻을 이해하고 위반에 대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일정한 신분 내지 직업 또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 중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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