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 조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지라도, 그 의미의 대강을 확정할 수 있는데다가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취지, 성년후견 업무의 특성, 정신적 장애 등 자기의 행위결과에 대한 판단 능력 결여 원인의 다양성 등의 사정 및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심판에 앞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전문가인 의사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여(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참조)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지나치게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의료급여수가 의 기준 및 일반기준’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한 위 조항에 사용된 ‘등’은 열거된 항목 외에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법원은 위 조항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 해석하고 있다. 이때 공익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 내지는 사회공동의 이익’, 직무전념의무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것’, 집단행위란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각 의미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의료법 또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또한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종류는 판결 이유에 각각 기재되므로, 위 조항은 의료관련범죄에 선택된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다.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는 국적이탈 신고자에게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바, 실무상 국적이탈 신고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국적이탈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와 외국국적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하 ‘기본증명서 등’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자의 대한민국 국적 및 다른 국적 취득 경위, 성별, 부모의 국적 등 그 신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다양하므로 시행규칙에서 첨부서류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나 증명 취지를 고려하여 지금과 같이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계획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 현금청산자대상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정지 요건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조항
위 조항은 관리계획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 현금청산자대상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도록 하되,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재결이나 보상금에 불복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필요성을 비롯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수익 정지조항 단서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정한 구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
위 조항의 문언·목적과 기능, 그리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전체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위 조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부분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거듭 제기되어 계속적·연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 조항 중 위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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