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15

Gesetz 2022. 11. 5. 08:10
반응형

1. 사립대학 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중 관련 부분

 

위 조항의 의미는 학교의 장이 편성한 학교회계의 예·결산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논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대하여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나 이사회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는 최종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이 명확하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78조 제1항 제3호

 

‘품위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이 공무원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공무를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구법과 신법을 모두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성인대상 성범죄”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인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한 성에 관련된 범죄로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위법행위 혹은 성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죄들 중에서도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범죄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유사하게 규율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성보호법과 긴밀한 법적 연관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들도 “성인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대상 성범죄”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일반적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상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입법기술상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가 가려지고,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런 경우까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재직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연금재정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한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금액을 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므로,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재직 중인 공무원만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 등을 명령하도록 한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수거 등을 명령하고’ 부분

 

제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 ‘위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항에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란 ‘소비자가 제품을 취급·사용·운반하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설계 및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참정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고엽제관련자의 대부분은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고엽제 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을 앓게 된 사람들이므로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대부분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가 2012. 1. 17.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새로 설립되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이미 설립되어 있던 고엽제전우회와의 중복가입에 따른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 구성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베트남전우회에서 월남전참전자회로 변경될 당시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자격과 베트남전우회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자들은 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만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8. 파산선고 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부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중 관련 부분

 

위 조항은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실효되었던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도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해 이미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처럼 위 조항의 문언, 파산폐지의 요건과 효과, 위 법률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었던 강제집행이 파산폐지결정으로 인하여 부활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상, 위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규범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중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부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위 조항들의 입법목적에 ‘거짓’과 ‘부정’의 사전적 의미를 더해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속임수나 그 이외에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의 일반적 의미와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관련된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들에서 ‘보조금’은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조금’의 의미는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위 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0. 수용자가 집필한 문서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때” 교정시설의 장이 문서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제3항 중 관련 부분

 

위 조항이 규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는 장래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가치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서 이에 대한 예측 판단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예측과 판단의 주체인 교정시설의 장은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가진 경우라면 장기간의 교정행정업무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경우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제한사유의 의미 역시 해당 사유의 일반적 정의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의 관련 조항을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입법목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법집행자에 의한 자의적 법해석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필문을 작성하는 주체인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자유의 제한사유가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 자신이 작성한 집필문의 반출이 금지되어 영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