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관련 판례 4

Gesetz 2022. 11. 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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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촬영허용행위와 일반적 인격권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기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2. 범죄수사와 피의자의 인격권 제한의 한계

 

피의자의 인격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초상 공개에 따른 인격권 제한의 문제는 위와 같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적 원칙,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인권존중의무(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수사기관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피의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의 중대성 및 파급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인 사법경찰관이 기자들로 하여금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인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는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등 피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촬영허용행위는 언론 보도를 보다 실감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떠한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되어 초상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았고, 촬영한 것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범인으로서의 낙인 효과와 그 파급효는 매우 가혹하여 법익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촬영허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4. 친생자관계 존부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

 

위 조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확정이 미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알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뒤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을 장기간 확보해 줄 필요성이 크지 않고, 2년이라는 제소기간은 가족법상 다른 제소기간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특별히 단기간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볼 때 제소기간 제한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기본권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 머물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수형자를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

 

위 호송행위는 교정시설 안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계호가 요구되는 호송과정에서 교정사고와 타인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도인력만으로 수형자를 호송한다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교정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 단정할 수도 없으며, 보호장비가 사용된 시간과 일반에 공개된 시간이 최소한도로 제한되었으며, 최근 그 동선이 일반에의 공개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추세에 있다. 교정사고의 예방 등을 통한 공익이 수형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보다 훨씬 크므로, 위 호송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한다. 그런데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7.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국군포로를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 조항이 미귀환포로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미귀환포로나 그 자녀들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미귀환포로의 유족으로서는 내면의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심의 동요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법익인 명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명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8.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816조 제1호 중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분

 

위 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부일처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위 조항은 중혼을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라 혼인취소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보호받는 점,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권리남용의 법리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중혼 취소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로 규정한 민법 조항

 

위 조항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음으로써 부(夫)가 혈연관계의 진실을 인식할 때까지 기간의 진행을 유보하고, ‘그로부터 2년’을 제척기간으로 삼음으로써 부(夫)의 친생부인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2년이란 기간은 자녀의 불안정한 지위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0.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과 인격권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어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그런데 위 조항에 따르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그 결과 위 조항은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법률적·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1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휴일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2.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사과문 게재 조항은 언론사가 보도한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더욱이 처벌조항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사과문 게재 명령 외에도 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사과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과의 ‘권고’를 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조항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선거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의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위 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조항들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13. 자신의 사망 후 시체처리에 관한 자기결정권

 

만일 자신의 사후에 시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권 주체인 살아있는 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인의 생전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14. 인수자 없는 시체를 생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 · 해부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부용 시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최근 5년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의과대학이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대부분 시신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의과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해부용 시체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 시신 자체의 제공과는 구별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이식 · 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5.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조항들

 

위 조항들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의하여 약물투여가 되면 치료대상자의 성적 충동·욕구가 억제되고, 성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까지도 억제될 수 있다. 위 조항들은 피치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환자가 질병의 치료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내지 성행위 여부 등에 관한 성적자기결정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한다. 그 밖에 강제적인 성적 욕구·기능의 통제 자체로 대상자로 하여금 물적(物的) 취급을 받는 느낌, 모욕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0조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역시 제한한다.

 

 

 

16.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조항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하여금 형사재판 출석 시 아무런 예외 없이 사복착용을 금지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도록 하여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재판부나 검사 등 소송관계자들에게 유죄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의 사복착용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통상의 미결수용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계호상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17.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조항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제한적이고,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위 조항이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청법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위 조항에 의한 정보수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는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행위 태양 및 불법성이 다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자가 개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고, 반면 위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9.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16. 5. 26. 2014헌바68등, 판례집 28-1하, 244, 257-259

 

 

 

20.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면, 고지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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