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의 제1항…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의 목적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4. 간통죄의 형사처벌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및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5. 혼인빙자간음죄의 형사처벌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고 아직도 여성의 성은 이러한 지위에 종속되어 있다. 성교행위로 인한 여성의 임신가능성 등 신체구조상의 차이로 보나, 여전히 사회 속에 뿌리깊은 남성본위의 사고방식에 혼전 성관계에 대한 남녀차별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성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도저히 남성과 대등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가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라거나 그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파렴치한 남성의 간음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충격과 피해를 입은 여성을 보호하자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 아닌바,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6. 사죄광고제도와 인격권
“사죄광고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의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도 큰 위해도 된다.…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7. 성적 자기결정권과 혼인상대방 결정의 자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 참조).”
8. 동성동본금혼제
동성동본금혼제(민법 제809조 제1항)는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9.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의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의료법 제25조, 제66조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및 그 신체활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0.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11. 미수범을 기수범과 같이 처벌하는 관세법 규정
예비범과 미수범을 기수범과 같이 처벌하는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특수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특별히 기수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특정인에 대하여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특수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별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에 있을 뿐, 합리적 근거 없이 어느 특정인을 일반국민과 차별하거나 다른 특정범죄와 차별하여 특별히 엄단하려 함에 있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4헌가4 결정 참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며 입법형성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바가 없다.”
12.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제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써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 기간을 일률적으로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의심도 가지기 전에 그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버려 결과적으로 부로 하여금 혈연관계가 없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또 자의 출생 후 1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의 자가 아님을 알게 된 부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친생부인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감정에도 반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민법 제847조)
13. 사고운전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입법자가 위에서 본 우리의 교통현실과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목적, 이 사건 범죄의 복합적 보호법익과 중한 죄질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고의범인 상해죄나 중상해죄 등의 경우보다 더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 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거나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4. 타인을 위한 단체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제1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규약으로써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해 주어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은 단체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동의요건을 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방법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타인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되는 단체구성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보험의 피보험자로 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5. 제10조의 기본 원리성 및 보충성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16. 양로시설, 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상의 수급권 제한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동법 제20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간호수당의 지급정지)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정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상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17. 부 또는 모 사망 시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자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점점 더 멸실되어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렵게 되고, 인지가 있게 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되므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도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제소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아는 것은 통상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민법 제864조의 규정이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정함에 있어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한 것은,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8.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실내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인도적·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록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19. 존속상해치사죄에서의 형벌가중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해 형벌을 가중하고 있는 형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가족 개개인의 존엄성 및 양성의 평등이 훼손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에 있어서의 자연적·보편적 윤리를 형법상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과잉 신체수색행위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음 유치장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물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당시 경찰관이 가시거리에서 그 접견과정을 일일이 육안으로 감시하면서 일부 청구인의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유치장에 재수용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할 가능성이 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이 사건 신체수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조치로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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