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인격권으로서 보호되는 개인의 명예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바, 이 때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이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명예의 개념을 사회적·외부적 징표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내심의 명예감정까지 명예에 포함되어 모든 주관적 명예감정의 손상이 법적 분쟁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내면적·정신적 사항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약한 것이므로 법적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외부 재판 출정시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수형자의 신청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
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 동행이 불가피한 탓에 어차피 수형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교도소에서 지급한 고무신을 신었다는 이유로 침해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수형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외출할 경우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운동화는 달리기에 적합한 신발이므로 도주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며, 또 도주를 감행했을 시 체포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장의 운동화착용불허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익침해의 최소성 및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군형법 제92조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동성 군인 간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정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의 보호’, 나아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군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및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정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
위 법의 제정 배경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위 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그 내용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이나 사회보장을 하지 아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6. 교정시설 수용시 전자영상 검사기를 통해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신체검사하는 경우
이 사건 신체검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항문 부위에 대한 금지물품의 은닉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그 수단이 적절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고지한 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등 검사받는 사람의 모욕감 내지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이 사건 신체검사로 인하여 수용자가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흉기 기타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수용자의 이송 시 수갑, 포승과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위와 같은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상체승의 포승과 앞으로 사용한 수갑은 이송하는 경우의 보호장비로서 적절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이동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한 점, 수형자를 장거리 호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강력범죄를 범하고 중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형량에 비하여 형집행이 얼 마 안 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좀 더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장비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 등에 비하여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8. 법인의 인격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9.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33조의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100조가 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위 조항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고, 그 밖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권고’하는 방법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에 의하더라도 위 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아가 위 조항은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는 것인바,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10.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과 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1.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12. 징역형 수형자에게 정역(定役)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67조
징역형 수형자에게 작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기도 한 점, 부과되는 작업의 강도가 일반사회에서의 근로자의 노동 강도보다 높지 않은 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작업의무가 폭넓게 면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항이 청구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3. 사자의 명예 및 유족의 인격권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 부칙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 제17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 -> 헌법 제17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 ->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의하여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이루어지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받는다. 다만 조사대상자는 이미 사망하였을 것이 분명하나, 조사대상자가 사자(死者)인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이를 토대로 인격상을 형성하여 온 그 유족들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14.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정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위와 같은 정의 조항은 적절한 수단이다. 단순 가담하거나 협력한 것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조사하고 조사보고서 및 사료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 등이 조사결과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조사보고서 및 편찬된 사료 공개 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후세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윤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5. 한시적 이동전화번호의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10. 15.자 이행명령이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이동전화번호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이행명령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16. 한시적 이동전화번호의 번호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10. 15.자 이행명령이 010번호 이외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위 이행명령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등록기준지, 주소,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각 단계에서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권, 정정청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18.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특정인의 신원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조항이 피부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고 다시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집행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부착명령 집행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착기간이 사실상 단축됨으로써 범죄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부착기간을 진행시켜 종료하게 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본질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부착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단기 자유형을 받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부착명령 집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집행을 정지하는 것 이외에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 인격권과 재판청구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주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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