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관련 판례 5

Gesetz 2022. 11. 9. 02:10
반응형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중첩되는 부분에서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이 사건에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는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주된 쟁점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도 제한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의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이므로, 위 각 기본권 침해 여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보기로 한다.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위 조항들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자의 항고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위 조항들이 정한 항고보증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항고권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항고권이 제한되는 결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함께 살피기로 한다.

 

 

 

4. 보다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비용(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일정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계약으로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점에서 택시운송사업자인 자신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위 조항은 결과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들과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개별 근로계약 체결 제한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송비용 전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 주된 기본권인 인격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3항과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결정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면 공개대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변호사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이에 포함되는 명예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

 

그런데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검토하면 족한 것이고, 관련 기본권을 모두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에서 위 조항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은 일반적 인격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6.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과 관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위 조항이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한 사례

 

이 사안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자기낙태죄 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주된 기본권인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사례

 

청구인들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 입법자의 입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8.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들과 관련, 주된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

 

위 조항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동의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위 조항들에 의하여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을 원하는 자가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가입자가 이러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는 헌법이 제18조에서 별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9.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조항과 관련, 재산권 상호 충돌 시 심사기준

 

위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과 보증인의 재산권을 상호 조정함에 있어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이 보증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와 채권자의 채권담보를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0.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정치자금법 조항과 관련,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들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이하 ‘자치구의회의원’이라 한다)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거나 위와 같은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선거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 조항이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을 다른 측면에서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서 판단하면 충분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여 당해 연도에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관련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여부만 판단하고 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위 조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 충족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이라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즉 사용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됨에 따른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