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헌법규정이나 기본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취지는 결국 사법부가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그 권한까지 통제하여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행정 각부에 관한 체계정당성 원리, 법치주의, 직업공무원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기능 조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나 심의과정 중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조항이 정상화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에 대한 절차통지, 학교구성원의 의견진술·정식이사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교육제도 법정주의, 법률유보 원칙,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조항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누구를 정식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전적인 재량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왜냐하면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 영역에서의 의회유보원칙이기 때문이다.
3. 학교법인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사립대학 회계의 예·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포괄적 기본권인 사학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4. 학교법인 사학 운영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
사학 운영의 자유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외에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므로, 사학 운영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다시 그 도출 근거가 되는 기본권이나 헌법상 원칙을 중복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학 운영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자기책임원리 위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에 대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위 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위 조항이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6.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자기책임원리 위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례
청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본문 중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재산권이고, 위 주장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자기책임원리 위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 주된 기본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청구인은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구 군무원인사법 조항과,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조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공무담임권이 더 현실적·구체적으로 연관되는 기본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264 참조). 한편,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의 심사는 동일한 쟁점에 관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8. 주된 기본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조항들(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를 그 인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재산권이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토양정화책임 등을 부담하는 오염원인자를 정하는 규정이고, 사인간의 계약에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청신청인들은 평등권 침해에 관한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교의 관점에서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받는지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청신청인들의 주장을 선해하자면, ‘오염유발자’와 ‘인수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과 ‘인수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토양오염을 직접 유발하지 아니한 인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재산권 침해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무조건 형벌을 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인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정화조치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적 한계 내에 있는지에 관한 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단과 불가결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9. 주된 기본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심판대상조항은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의 재산을 법무법인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에 제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무한연대책임의 부과는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무법인을 결성함에 실질적인 제약이 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자기책임의 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무한연대책임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참조).
10.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대학도서관장이 승인하지 아니하여 대학구성원이 아닌 청구인이 대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할 수 없고 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어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더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권은 평등권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행복추구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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