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허용 범위를 벗어난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것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여 기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자인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는 하지만 근로자파견사업의 성격상 자신이 직접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그 기본적 지위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심사시 비교집단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수하지 않은 사람과 자수감면을 받은 사람을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자수하지 않은 사람과, 자수하였으나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자수한 사람들 중에 자수감면을 받은 사람과 자수하였으나 자수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집단이므로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이 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효과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조무직류 국가공무원과 조무직류 지방공무원은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지방공무원의 경우 청구인들과 같은 조무직류가 사무직렬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직공무원 우선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조무직류가 사무직렬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직공무원 우선임용 대상에 해당한다.
조무직류 국가공무원과 조무직류 지방공무원 모두 업무 태양이 비슷한데, 국가공무원은 사무직렬만 둔 반면 지방공무원은 사무직렬과 조무직렬로 세분화하여 직렬 구분체계가 달라진 것뿐이므로, 수행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 중첩되는 공무원을 일원화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입법목적으로 볼 때 양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차별을 논할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본 사례
일반직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업무의 성격, 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 정도가 경찰공무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보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6. 자경농지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와 대토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
자경농지감면과 대토감면의 요건 및 농지 소유자의 보호 취지에 있어서의 차이점, 대토 취득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자경농지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와 대토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7.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
헌법 스스로 제도보장의 형태로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고, 일반 국민은 국가공무원법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위 조항에 의하여 차별 취급되는 비교집단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전문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공립대학을 경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은 원칙적인 재정부담 주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재정구조, 회계방식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위 조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비용의 재원이 되는 법인부담금의 부담방식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학교법인과 국·공립대학의 경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9.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지방공무원과 상근임원이나 회장의 경우에만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지방공무원과 사법(私法)에 따라 근무관계가 규율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은 본질적으로 같이 취급되어야 할 비교집단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10.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차인과 주택임차인을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건물의 임대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주택과 상가가 가지는 헌법적 중요성, 임차인 보호의 취지 및 헌법상 근거, 임차인 보호의 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1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재외선거권자를 국내선거인과 차별하는지 여부
위 조항은 재외선거권자의 등록신청에 의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당해 등록신청인이 선거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외선거권자와 국가에 의하여 직권으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국내선거인은 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12.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조항들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식품판매업자 등은 의약품 도매상과 차별을 논할 비교집단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식품, 먹는샘물 등의 먹는물 또는 주류는 해당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들이 규율하는 대상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품을 매매하는 식품판매업자 등은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1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인쇄물의 배부·게시를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 조항은 행위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유권자인 청구인들로서는 위 조항에 의하여 그 누구와 대비하여서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14.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그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직선거법 조항을 준용하는 부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선거일 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를 한 자’와 ‘선거일 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외의 위반 행위를 한 자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의 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 모든 선거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는 선거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6개월간 형사소추의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선거일 후 행하여진 다른 선거범죄 행위를 한 사람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5. 유급의 근로시간 면제자와 무급의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무급의 노조전임자 제도와 유급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신분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노조전임자인 청구인들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 등, 이는 양 제도를 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가 엄격히 구분됨을 전제로 하여 평등권 침해를 논하기 어렵다.
16. 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자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각종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수급요건·보험급여 지급의 효과, 주요 재정원인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정산관계,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17.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중 ‘처분’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위 두 집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에서 서로 상이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8.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율대상인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평등권을 논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19. 의료인과 변호사·변리사·세무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료와 보건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변리사,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행하는 세무사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다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20.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816조 제1호 중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분의 적용에 있어, ‘중혼’과 ‘미성년자·금치산자의 동의 없는 혼인이나 근친혼’
다른 혼인취소사유에 비해 중혼의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훨씬 무겁다는 점에서 중혼과 동의 없는 혼인이나 근친혼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과 차원을 달리 하므로, 이들 사이에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논할 비교집단이 설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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