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 9. 4, 2000다 54406․54413)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판 2003. 5. 13, 2002다7370 8․73715)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고소․고발(목적의 위법성)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수단의 위법성)은 각각 위법성이 인정된다(대판 2000. 3. 23, 99다64049)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7. 10. 10, 96다35484)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각각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73. 10. 23, 73다268)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8. 3. 10, 97다55829)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6. 6. 14, 94다41003)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대판 1993. 8. 13, 92다5266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3. 5. 13, 2002다 73708)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 1. 23, 96다41496)
이행인수계약에 있어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의 변제를 받는 것 외에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아무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 1. 13, 2004다54756)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민법의 착오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59. 10. 1, 4292민상174)
국유잡종재산 매각행위의 취소는 그 성질이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70. 6. 30, 70다708)
리스회사와 리스물건 공급자 사이의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 공급자는 이를 리스회사에게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리스회사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 11. 28, 97다2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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