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 8. 13, 93다5871)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 11. 13, 79다48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3. 3. 28, 2002다72125)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과실취득권이 있으므로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3. 5. 14, 92다45025)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효행위의 전환 관련 판례 (0) | 2022.11.01 |
---|---|
일부무효의 법리 관련 판례 (0) | 2022.11.01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관련 판례 (0) | 2022.10.31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관련 판례 (0) | 2022.10.31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관련 판례 (0) | 202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