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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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허가를 요하는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대 판 1997. 7. 25, 97다4357․4364)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 7. 25, 97다4357․4364)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매수인대금지급의무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채무의 변제시까지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 8. 27, 93다15366)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매수인은 이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5. 4. 28, 93다263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대판 1997. 6. 27, 97다9369)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취소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7. 11. 14, 97다36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3. 7. 27, 91다337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며, 그 계약에 의해 지급된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 되는 시기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이다(대판 1997. 11. 11, 97다 36965․3697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대판 1997. 3. 14, 96다22464)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여부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대판 1996. 6. 28, 96다3982)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른다(대판 1995. 6. 9, 95다248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통지를 하자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가압류 당시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함으로써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 고 볼 여지가 있다(대판 2000. 6. 9, 99다7246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허가전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대판 1998. 3. 27, 97다369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대판 전합체 1999. 6. 17, 98다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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