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한부 법률행위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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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문제이다(대판 2006. 12. 21, 2005다40754)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74. 5. 14, 73다63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상가분양계약에서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대판 2002. 9. 4, 2002다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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