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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판 1996. 3. 22, 95다24302).
호의동승의 경우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대판 1999. 2. 9, 98다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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