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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며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 할 필요가 없다(대판 전합체 1991. 12. 24, 90다12243).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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