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3

Gesetz 2022. 10.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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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02. 9. 10, 2002다21509).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약정의 이행행위(부동산처분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는 무효이나,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도박채권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5. 7. 14, 94다40147).

 

 

소송사건에서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1994. 3. 11, 93다40522).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유효하다(대판 1982. 6. 22, 82다카90).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배상을 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유효하다(대판 1992. 10. 27, 92므204).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1. 2. 9, 99다38613).

 

 

부첩관계의 종료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 21, 66다530).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畏怖)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6. 12. 23, 95다40038).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반사회적 법률행위해당하지 않으며(대 판 1981. 11. 10, 80다2475),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64. 7. 21, 64다554).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 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의 이자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전합체 2007. 2. 15, 2004다 50426).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 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2. 11. 27, 92다 7719).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방법으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대판 1966. 2. 22, 65다2567).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4. 9. 3, 2004다 2748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3. 5. 22, 72다224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는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4. 4. 15, 93다61307).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역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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