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목적

Gesetz 2022. 10.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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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2. 7. 12, 2001 다7940).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6. 4. 26, 94다34432).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되는 바,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75. 2. 10, 74다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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