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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2001. 7. 13, 2001다 17572)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7. 11. 14, 96다 10782)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건물 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4. 10. 14, 94다9849)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국도의 점유자로서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1987. 2. 10, 86다카1215)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2. 2. 25, 91다 931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되고, 이 경우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판 1978. 7. 11, 78다208)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1979. 6. 26, 79다639)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4. 3. 22, 93다56220)
자연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4. 8. 12, 94다1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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