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린관계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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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제244조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2. 10. 26, 80다1634)

 

 

폭파작업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은 그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지 190미터 거리에 있는 양계장에 대해서도 생활방해가 될 수 있다(대판 1974. 11. 12, 74다 1321)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74. 12. 24, 68다1489)

 

 

인접 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제 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 9. 15, 95다23378)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8. 4. 28, 97다4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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