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1976. 6. 22, 76다487 ․ 488)
부동산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나, 그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9. 2. 12, 98다40688)
취득시효는 그 기간 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되는 점유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기산일을 정할 수 없다(대판 1989. 4. 25, 88다카3618)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원용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지만,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원칙이다(대판 1998. 4. 10, 97다56822)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8. 5. 12, 97다34037)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는 부동산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91. 10. 8, 91다25116)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 9. 28, 2006다2207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4. 9. 24, 2004다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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