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 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2003. 8. 19, 2002다53469)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5. 6. 13, 95다1088)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신축이나 증․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 6. 11, 90다12007)
제219조는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위토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1. 9. 10, 91다19623)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대판 1996. 11. 29, 96다33433․33440)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5. 6. 13, 95다1088․1095)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정도이거나 그 토지의 용도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대판 2003. 8. 19, 2002다53469)
위요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용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주위토지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장래의 이용에 필요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1988. 2. 9, 87다카1156)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대판 1998. 3. 10, 97다47118)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 및 지상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 물건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한다(대판 1989. 7. 25, 88다카9364)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6. 6. 2, 2005다70144)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6. 10. 26, 2005다30993)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대판 2006. 6. 2, 2005다 70144)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 8. 24, 93다25479)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4. 6. 24, 94다14193)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2. 1. 31, 71다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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