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12. 00:20
반응형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명인방법을 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75. 11. 25, 73다1323)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96. 2. 23, 95도2754)

 

 

입목에 새끼줄을 치거나 철인으로 ○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게시한 것은 유효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76. 4. 27, 76다72)

 

 

‘입산금지 소유자 ○○○’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인 것은 유효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67. 12. 18, 66다2382)

 

 

권리변동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푯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것은 명인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72. 2. 29, 71다2573)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것은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0. 2. 13, 89다카23022)

 

 

甲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 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행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 입목들이 甲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89. 10. 13, 89다카9064)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잔대금 지급 전이라 할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69. 11. 25, 69다1346)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대판 1967. 2. 28, 66다2442)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유의 개념 관련 판례  (0) 2022.11.12
물권의 소멸 관련 판례  (0) 2022.11.12
동산의 선의취득 관련 판례  (0) 2022.11.11
동산물권변동 관련 판례  (0) 2022.11.11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관련 판례  (0)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