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포락(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에 잠기는 것)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대판 1992. 9. 25, 92다24677)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 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乙, 丙이 甲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甲, 乙, 丙 사이에는 甲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므로 乙, 丙의 지상권지분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1980. 12. 23, 80 다217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규정인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1. 5. 15, 2000다12693)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 1971. 8. 31, 71다1386)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1998. 7. 10, 98다18643)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대판 1996. 11. 22, 96다38216)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대판 1995. 12. 26, 95다2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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