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 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2. 9. 10, 2002다21509)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9. 3. 26, 98다56607)
기망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4. 9. 9, 93다31191)
간척지에 대한 임차권과 장차 불하받게 되는 특정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임차권의 양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연히 계약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5. 24, 93다58332)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4. 6. 11, 2003다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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