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12

Gesetz 2022. 11.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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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요소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가 법률의 제정과 같은 작용을 통해 신뢰의 기초를 형성하여야 하고, 둘째, 개인이 이러한 국가작용에 대한 신뢰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의 신뢰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공익을 서로 형량하여야 한다. 개인의 신뢰를 공익과 형량함에 있어서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는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개인이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과규정의 유무와 그 내용은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항들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개정 전 법률을 신뢰하고 외부로 현실화된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가사 대지 매수행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기 전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부담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한 신뢰는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고, 청구인이 기대한 부담금 면제의 혜택은 장래에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법률조항은 부담금 일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법 개정의 결과로서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종전에는 전기학교에 해당하였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시적으로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위 법 제61조가 신입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에 특별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수요·공급 상황과 각종 고등학교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고, 전기학교로 규정할지 여부는 특정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을 먼저 선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사고가 전기학교로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 교육과정을 도입취지에 충실하게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 학교법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은 그만큼 약하다. 고교서열화 및 입시경쟁 완화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유지할 경우 고교서열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어렵고 청구인 학교법인의 신뢰의 보호가치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의료인에게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조항들

 

위 조항들이 개정되기 전에 대법원에서는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들로 인하여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일 직전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 등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부칙 조항

 

청구인들은 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들의 신뢰를 새로운 입법의 시행에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청구인들이 보호예수 개시 당시 소득세법이 규정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위 장치 등을 반납하도록 규정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항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던 소유자들이 자동차 등록 말소 후 경제적 잔존가치가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보조금 지원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회수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그에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며, 나아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익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7.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위 규칙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받아 왔고, 그 회계의 예산과목에 대하여 위 조항 신설 이전에도 위 규칙상 별표 3, 별표 4의 적용을 받아왔는바,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자율적인 경영 및 이윤추구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8.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 폐지하는 민법 부칙과 신뢰보호원칙

 

위 조항은 인간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만들면서도 재산상속에 있어 혈족상속의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 조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계모자들은 입양이나 증여, 유증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계모자 사이의 상속에 대한 신뢰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구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임대주택법 부칙 조항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신뢰이익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등 공익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10.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위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매년 수립·공표되는 점, 위 전형사항은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부터 예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전형사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학생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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