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레 9

Gesetz 2022. 11. 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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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원인자로 보도록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위 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게까지 적용되는데, 환경오염책임법제가 정비되기 이전 시기에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법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양수자의 면책을 위한 토양환경평가제도는 2002. 1. 1. 시행된 점에서 위 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게 예측하기 곤란한 중대한 제약을 사후적으로 가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그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할 다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더라도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2002. 1. 1. 위 조항의 시행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양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2. 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 조항과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의 신뢰이익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규정이 4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국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사법연수생의 지위까지 획득한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로써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항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법연수원 2년차들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법연수원 1년차들인 청구인들을 달리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조항이 개정법을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다만 이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개정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재직연수를 충족하여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과의 형평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법원조직법 개정 시점인 2011. 7. 18. 당시에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3. 광명시를 교육감이 추첨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에 포함시킨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호와 광명시의 비평준화제도 유지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갖고 있던 신뢰이익

 

한 지역의 고교평준화 여부는 그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광명시가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헌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등학교 지원을 시·도 단위로 하도록 하고 광명시 등 일부 도시를 비평준화 지역으로 유지시킬 경우 경기도 내에서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나 학교 간 격차 해소 등 고교평준화정책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의 신뢰가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례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1조 단서에 대한 PC방 운영업자의 신뢰이익

 

청구인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흡연구역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PC방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수 또는 구조 변경을 통해 일부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구법에 기초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침해도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위 부칙조항이 위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을 유예한 2년의 기간은 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로 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아니한 자는 종전법에 의하여 그 재산이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은 제청신청인의 신뢰는 위 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위 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형법조항을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수형자가 형 집행경과기간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법조항에 대한 신뢰를 헌법상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실제로 10년보다 장기간의 형 집행 이후에야 가석방을 해 왔으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한 예가 많지 않으며, 2002년 이후에는 20년 미만의 집행기간을 경과한 무기징역형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가 손상된 정도도 크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위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공익적 가치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 없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의2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8. 대토감면에 있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당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조항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대토감면제도와 더불어 장기간의 자경행위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자경농지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자경농지감면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당시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감면과 대토감면의 차이점, 농지 양도소득세제의 잦은 개편을 고려하면, 기존의 대토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시세차익을 노린 장래 대토 수요의 억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얻게 되는 조세형평 및 응능부담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9. 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조항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후에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더 이상 위 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나, 종전과 같은 유족급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가 확고하지 않으므로, 위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을 부정한 사례

 

관계법령에서 구체적인 가산점 배점비율은 당해 임용시험 모집정원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지역가산점 배점배율이 4%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합리적인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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