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11

Gesetz 2022. 11. 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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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한 제35조의2 제1항 본문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한 제38조 제4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부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에 비추어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개정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그러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양질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어 심판대상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존 법질서 하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은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그 관리·감독을 유예함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있으므로, 이는 변화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구법에 기초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누리고 있는 이익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동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조항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 제47조를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법치국가적인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불러오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신분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을 받는다’는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확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2006. 1.부터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금원은 보수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보수의 현실화로 과거의 법 상태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적어졌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할 당시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제도는 종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다지 확고한 법질서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선수금보전의무조항’)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도 내지 폐업 등으로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할부거래법령은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그 보전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 청구인들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뢰를 일부분 보호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입금을 지급한 후 상조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 처분에 관한 신뢰에 비하여 매우 중대한 공익이다. 따라서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개정법률을 시행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호 가운데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이월과세 특례는 법인기업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당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식 등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혜택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이월과세 특례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청구인이 침해받는 신뢰이익에 비하여 중대한 공익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조항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독점판매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지만,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유제대혈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가족제대혈로 인정된다. 반면 청구인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제대혈의 유상거래를 금지하는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연금인 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계속된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맞추어 연금액의 조정 폭을 점차 줄여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연금액 조정제도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확고한 법적 기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매해 평균 1.75% 상승한 정도에 불과하여 물가상승률의 반영 여부가 연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시적 동결이라는 점에서도 연금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로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총포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것이므로, 그 결격사유 또한 새로이 규정,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한 조속히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다.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8.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을 부정한 사례

 

청구인들은 가산점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 직류를 십 년 넘게 선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공고가 위 법령에 근거한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령의 집행 여부를 문제삼고 있다. 즉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9. 비사업용 토지는 2007. 1. 1. ∼ 2015. 12. 31.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는 1994년 이래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제도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 1. 1.이래 2015. 12. 31.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되어 왔으므로,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0. 기존에 존속되어 온 구법질서가 아니라 정부가 2015년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형성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5년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달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분은 2016. 1. 1. 이전의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신뢰의 대상이 기존에 존속되어 온 구법질서가 아니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신뢰가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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