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기책임의 원리 관련 판례 1

Gesetz 2022. 11. 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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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때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지 않고 증여(贈與)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수증(受贈)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토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중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부분

 

증여배우자가 수증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수증배우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부공동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증여 및 매도시기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한 경우에 위 조항의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에 의해 예정된 법적 결과를 받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 법률조항과 같이 어떠한 행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의 문제가 아닌 ‘지배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 즉 주식평가방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아니다.

 

 

 

3.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 조항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선거범죄를 범한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과 위 조항이 없었더라면 궐원된 비례대표의석을 승계하였을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라 할 것임에도, 위 조항이 정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위 조항이 당해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그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의 개입 내지는 관여 여부를 전혀 묻고 있지 않고, 당선인의 선거범죄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거나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통제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이다.

 

 

 

4.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및 처벌조항의 적용에 있어 정당의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금품 등 수수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이 수수된 계좌의 명의와 같은 형식적 요소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이다. 정당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품 등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이 정당의 대표자로써 금품 등의 수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처벌받은 것이고, 정당 대표자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자기책임의 원리의 의미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6.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회계책임자” 부분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실(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 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7. 미신고 수입의 경우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 몰수·추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중 ‘제269조 제2항의 경우 제282조 제2항·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제280조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는 부분’

 

구 관세법 제28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용인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인으로서는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에 의한 몰수·추징도 부과받지 않게 되므로,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던 다른 양벌규정들과 달리 면책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종전 양벌규정에서처럼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즉 사용인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몰수 내지 추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므로,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8. 판매회사로 하여금 그 고유재산으로써 수익증권을 환매할 것을 정하고 있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본문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매회사의 업무 내용 및 형태, 수익증권 판매 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고 판매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권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판매회사로서는 위탁회사의 업무영역과 근접한 영역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익증권 판매시 자신이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까지 예측이 가능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9.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1호, 제104조 제1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한도에서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공용수용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결정과 관련한 제한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조세경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그러한 규정을 둘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청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

 

위 조항들은 온라인서비스 자체는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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