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선고와 판결의 불일치와 형의 집행

Gesetz 2023. 5. 2. 22:05
반응형

대법원 1981. 5. 14. 자 81모8 결정

 

 

 

1.문제점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

 

 

 

2.판결요지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9조(이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