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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1.문제점
공소취소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 의 의미
2.판결요지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 함은 공소취소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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