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조서상 명백한 오기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Gesetz 2023. 5. 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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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1.문제점

 

공판조서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명력 

 

 

 

2.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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