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공판조서에 대한 증명력 (형사소송)

Gesetz 2023. 5.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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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1.문제점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공판조서에 대한 증명력 

 

 

 

2.판결요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 밖에 없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전문개정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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