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몰수와 추징)

Gesetz 2023. 2. 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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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

 

 

 

<쟁점>

 

부동산 미등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1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전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인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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