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몰수와 추징)

Gesetz 2023. 2. 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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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쟁점>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범죄행위에 제공 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1~6개 품목의 수십만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갔고, 그 물품의 부피도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이 사건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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