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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쟁점>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의 방법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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