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강증거의 필요성 여부 (포괄1죄 개별행위별)

Gesetz 2023. 5.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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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1.사안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마약사범의 각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판결요지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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