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전합체 2001. 9. 20, 2001다8677)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6. 6. 29, 2004다3598․3604)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 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하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판 2004. 5. 13, 2004다224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이다(대판 2003. 6. 24, 2003다17774)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제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 6. 24, 2003다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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