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대판 1998. 3. 13, 97다 41868)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2005. 4. 29, 2004다700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1. 5. 29, 2000다1024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는 서면결의로도 가능하다(대판 전합체 2005. 4. 21, 2003다4969)
재건축결의 당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9. 27, 2000다10048)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먼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2. 9. 24, 2000다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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