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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대판 2002. 12. 27, 2002다45284)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결 2005. 12. 16, 2004마515)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대판 1995. 3. 10, 94다49687)
관리단 설립 후 집합건물의 관리로 인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관리단에게 귀속되고, 만일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그 부담부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대판 1997. 8. 29, 97다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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