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화적 통일의 지향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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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등)의 광범성

 

“찬양·고무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의 부분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의 규정에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찬양·고무죄의 처벌범위의 광범성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의 추구나 단순한 동포애의 발휘에 지나지 않을 경우라도 그 문언상으로는… 처벌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제7조 제1항의 그 다의성 때문에 위헌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전면위헌으로 완전 폐기되어야 할 규정으로는 보지 않으며 완전폐기에서 오는 법의 공백과 혼란도 문제지만, 남북간에 일찍이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완전폐기 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이익 형량상 더 클 것이다…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전문·제4조… 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이다.”

 

 

 

2.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북한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모두 북한을 바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구법 제2조, 신법 제2조 참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헌주장은 형사절차상의 사실인정 내지 법 적용의 문제를 헌법문제로 오해한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관계의 변화여부에 불구하고 이유 없는 것이다.”

 

 

 

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 조항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UN회원국의 하나인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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