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Gesetz 2023. 3.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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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1.판결요지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참조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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